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인터넷 게임 ‘리니지’를 서비스하는 엔씨소프트에 대해 ▲753개 사용자 계정 영구 이용제한 조치 해제 ▲38개 계정 소유자에 약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게임 이용자가 약관상 금지돼 있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1차 경고, 2차 10일 이용제한, 3차 영구제한 등 단계별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곧바로 영구 이용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9-10-0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자녀 ‘모자이크’에 “가릴 거면 왜 찍냐”…‘셰어런팅’ 위험한 이유[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4/SSC_20260824074845_N2.jpg.webp)
![thumbnail - 여행 중 상탈하고 아침 조깅하던 커플 “40만원 벌금 위기” 충격…무슨 일?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4/SSC_20260824134452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