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때 기업주 재산변동도 분석

세무조사때 기업주 재산변동도 분석

입력 2009-09-24 00:00
수정 2009-09-24 0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 대상기업 2900곳 선정… 불성실신고 악용 불구 기준 공개

국세청은 올해 2900개 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2700개에 비해 숫자는 늘었지만 비중(전체 법인의 0.7%)은 같은 수준이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곁들여 밝혔다. 세무조사 선정 기준이다.

국세청이 관행을 깨고 공개한 세부 선정 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먼저 덩치(매출액)가 비슷한 기업끼리 묶는다. 그런 다음 같은 업종별로 그룹을 나눠 동일그룹 내에서 성실도를 평가한다. 성실도 평가 항목은 351개다. 매출액, 신고소득, 접대비는 물론 기업주의 사적 경비 지출액도 들여다본다. 기업주와 그 생계가족의 재산변동 상황, 소비 수준, 신고소득도 연계분석한다. 탈루 개연성과 분식회계 정도 등을 걸러내는 기초 작업이다.

기업주가 주주, 친족,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과 빈번하게 내부거래를 했거나 소비성 경비 지출을 급격히 늘렸을 때는 일단 요주의 대상이다. 주요 원가 비율과 세금 부담률 등을 같은 업종 및 동일 규모 법인 간 비교하는 작업도 빼놓을 수 없다.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이미 4년 주기 정기조사 원칙을 밝혔고,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은 무작위로 추출해 골라낸다.

세무조사 선정 기준이나 기법 등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비공개가 원칙이다. 자칫 불성실 신고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기밀’을 공개한 데 대해 이전환 법인납세국장은 “세무조사 선정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선정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납세자들의 불신이 너무 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대상 선정 절차에 교수, 세무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6명을 참석시킨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국세청의 야심찬 실험이 의도대로 선순환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9-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