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저축 소득공제 3년 유지

장마저축 소득공제 3년 유지

입력 2009-09-16 00:00
수정 2009-09-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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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800만원 이하 132만명 수혜 기대

정부가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가입자에게 2012년까지 3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올해 말 이전 가입자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장마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은 3년 연장하지만 소득공제는 내년 불입분부터 없애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발 여론이 높자 이번에 보완책을 내놓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 보호와 서민 중산층 지원이라는 세제개편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마저축 전체 소득공제 대상자 140만명 중 94.3%인 132만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재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 17일 차관회의와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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