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주유소 확대, 지자체 “NO” 정부 “YES”

마트주유소 확대, 지자체 “NO” 정부 “YES”

입력 2009-09-11 00:00
수정 2009-09-1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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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유소’의 진입 장벽으로 떠오른 지자체의 ‘이격 거리(대규모 점포와 주유소간 거리 제한)’ 규정 도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기름값 인하를 위해 마트 주유소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지자체가 이를 가로막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격거리 관련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양측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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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주유소 등록요건에 이격거리 규정을 고시한 지자체는 통영을 비롯해 여수와 천안, 강릉 등 모두 17곳으로 집계됐다. 논산과 당진, 연기도 이격거리 도입을 추진 중이며 충주와 제천, 목포 등 지자체 10여곳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상 대형할인점이 있는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마트 주유소 진입이 쉽지 않는 셈이다.

이격거리 규정이 도입되면 대형할인점이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근 부지를 매입해야 하거나 필지 분할 등으로 우회해야 한다. 손님을 끌기 위한 ‘미끼 상품’으로서 주유소의 가치가 사실상 없어진다. 신세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오히려 (마트 주유소를) 장려해야 하는데 이익집단에 휘둘려 소비자들이 비싸게 기름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격거리 도입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정부도 사태 파악에 나선다. 지난달 지자체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들은 데 이어 조만간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합동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 모임에서 고시를 제정한 이유와 균형있는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고 당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전국으로 확산될 줄은 몰랐다.”면서 “정부 부처간 팀을 꾸려 합동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지자체 고시’에 맞설 수단이 없어 고민이다. 마트 주유소가 기름값 경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독려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행정처리를 지연하거나 이격거리 고시로 제한하면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 행안부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을 의식해야 할 지자체 단체장들이어서 정부의 약발이 어느 정도 통할지는 미지수다. 지경부가 지난달 27일 지자체에 ‘고시 자제’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과 문경시는 강행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기름값 인하를 위해서는 전국의 주유소들이 망해도 된다는 것인지 정부의 태도가 의심스럽다.”면서 “협회는 1차 목표로 대형할인점이 있는 모든 지자체에 이격거리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에 이어 구미에서도 이마트에 설치될 주유소를 대상으로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군산 이마트 주유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09-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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