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아파트 자녀 있어야 특별분양

신혼부부아파트 자녀 있어야 특별분양

입력 2009-09-03 00:00
수정 2009-09-0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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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아파트는 공공이든 민영이든 모두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공급대상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전에는 신혼부부용 주택은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면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특별공급 조건 자녀에는 입양한 자녀도 포함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도 종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민영 분양주택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아파트 중 전용 85㎡ 이하 건설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공급했지만 이번에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절반인 15%만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9-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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