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65세가 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노인이 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 사전신청제’를 다음달부터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65세 생일 2개월 전부터 미리 연금 수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생일을 잊고 늦게 신청해 지나간 기간의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자산조사 등 선정절차 진행으로 연금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사전신청제 도입에 따라 1944년 11월생 노인은 오는 9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지원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미리 신청하면 11월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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