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방지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1951년 제정 이후 큰 틀에서 변함없이 유지돼 온 낡은 조세범처벌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나쁜 납세자’의 적발과 처벌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세수를 높인다는 목적이다.정부는 우선 일정금액 이상 거래할 때 사업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미발급액 전체를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테면 어떤 의사가 환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500만원인데 현금으로 하면 400만원만 받겠다.”고 해 400만원의 소득을 탈루할 경우 지금은 최대 40%의 불성실신고 가산세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400만원 전액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정부는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20%의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세(稅)파라치’ 제도를 앞으로 2년간 운용하기로 했다. 어떤 사람이 500만원의 소득탈루를 신고할 경우 20%인 100만원을 바로 주는 것이어서 신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은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이다.
상습·고액 탈세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정비된다. 지금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직접세), 5배(간접세)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기본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된다. 대신 ▲포탈 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납부세액 대비 포탈세액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포탈 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형량을 가중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이나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뇌물액의 1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에 의해 처벌받을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법무사는 물론이고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고소득 전문직이 수입금액명세서를 내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도 관련 금액의 0.5%에서 1%로 높아진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과세 시스템도 강화된다. 내년 7월부터 상가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때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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