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최대18배… 천식환자 위험
수입 버섯류의 35%에서 표백제 등의 성분인 이산화황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역의 재래시장과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수입버섯 6개 품목, 60개 제품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맡긴 결과 57개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으며 21개 제품은 허용기준을 넘겼다고 20일 밝혔다.이산화황은 표백제, 산화방지제, 보존제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이다. 많이 섭취하면 두통, 복통, 순환기 장애, 위 점막 자극, 기관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천식환자 등 민감한 사람은 아주 조금만 몸에 들어와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산화황 허용기준(30)을 초과한 수입 버섯은 대부분 표고버섯(18개)이었고, 상황버섯 1개 제품은 허용기준치의 18배인 535이 검출됐다. 이산화황 평균 검출량은 상황버섯이 148.6으로 가장 높았고 표고버섯(46.2), 목이버섯(4.4), 영지버섯(3.4), 차가버섯(2.3), 송이버섯(1.3) 순이었다.
잔류농약 검사에서는 2가지 농약 성분이 13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상황버섯 1개 제품에서 카르보푸란이 0.48 검출돼 허용 기준(0.1)을 크게 초과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8-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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