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 조사권 배제로 가닥

한은 은행 조사권 배제로 가닥

입력 2009-08-15 00:00
수정 2009-08-15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TF초안 마련… 국회계류 개정안과 배치

정부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한은의 은행 조사권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한은법 개정안과 배치돼 법 개정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한은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은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한은의 조사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국회가 한은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관계부처 이견으로 논란이 커지자 정부 안(案)을 마련해올 것을 주문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안에 설치됐다.

TF가 마련한 초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은 ‘심각한 금융위기’나 ‘한은이 은행에 긴급 여신을 제공할 때’ 등 제한적 범위에서 은행에 대한 단독 조사권을 허용하고 있다.

한은법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안이 조사권 배제로 결론 나 어떤 형태로든 법 개정 작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TF 안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국회에 조사권 도입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예상대로 TF가 행정부 입장을 주로 반영한 것 같다.”면서 “두 달 만에 만들어진 TF 안과 달리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하고 200명이 서명한 국회 안은 6개월 이상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리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TF는 한은과 금감원 간 금융 및 외환시장 정보 공유가 확대될 예정인 점을 고려해 한은의 조사권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과 한은은 이달 말 금융정보 공유 확대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은은 금융업무협의회를 만들어 정보 공유 및 공동검사와 관련한 이견을 조정할 계획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8-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