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 조사권 배제로 가닥

한은 은행 조사권 배제로 가닥

입력 2009-08-15 00:00
수정 2009-08-1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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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F초안 마련… 국회계류 개정안과 배치

정부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한은의 은행 조사권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한은법 개정안과 배치돼 법 개정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한은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은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한은의 조사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국회가 한은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관계부처 이견으로 논란이 커지자 정부 안(案)을 마련해올 것을 주문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안에 설치됐다.

TF가 마련한 초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은 ‘심각한 금융위기’나 ‘한은이 은행에 긴급 여신을 제공할 때’ 등 제한적 범위에서 은행에 대한 단독 조사권을 허용하고 있다.

한은법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안이 조사권 배제로 결론 나 어떤 형태로든 법 개정 작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TF 안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국회에 조사권 도입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예상대로 TF가 행정부 입장을 주로 반영한 것 같다.”면서 “두 달 만에 만들어진 TF 안과 달리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하고 200명이 서명한 국회 안은 6개월 이상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리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TF는 한은과 금감원 간 금융 및 외환시장 정보 공유가 확대될 예정인 점을 고려해 한은의 조사권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과 한은은 이달 말 금융정보 공유 확대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은은 금융업무협의회를 만들어 정보 공유 및 공동검사와 관련한 이견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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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8-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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