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최대 65% 분양

보금자리주택 최대 65% 분양

입력 2009-08-03 00:00
수정 2009-08-0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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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조성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주택의 최대 65%까지 분양용으로 지어진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60㎡ 이하 소형주택이 최대 55%까지 들어선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말 처음 공급할 예정인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 주택별 배분 비율 등을 규정한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45%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에는 장기공공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10년 임대, 분납임대, 장기전세) 및 85㎡ 이하 분양주택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45% 이상을 소형으로 짓도록 하되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10%포인트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보금자리주택 중 최소 35%, 최대 55%가 소형으로 지어진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8-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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