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밤 10시 석모(32·인천시)씨는 초등학교 친구에게서 한 통의 급한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다. “○○인데 급한 부탁 좀 하자. 동생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내가 사정이 여의치 않네. 내일 오전 중으로 줄 테니까 25만원 좀 보내주라. ▲▲은행 박xx(피해자다) 보내고 문자나 전화줘.”라는 요청에 석씨는 곧바로 25만원을 송금했다. 잠시 뒤 친구에게 ‘돈을 입금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정작 친구는 “그런 문자를 보낸 적 없다.”고 답했다. 석씨는 곧바로 A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출금 정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콜센터 직원은 “경찰서장의 공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급한 마음에 집 근처 경찰서를 찾아 경찰관에게 대신 부탁했다. 하지만 역시 ‘공문을 갖고 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7년 9월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대책으로 피해자가 사기범에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 입금된 상대 은행에 즉시 피해자금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전화금융 사기범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체된 자금을 출금해가고, 수사기관에서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도입했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확인한 결과 정작 은행들은 적용 범위를 놓고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B은행 관계자는 “국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때에만 계좌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개인 간 발생한 전화 사기는 해당 계좌를 불법 계좌로 봐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C은행 관계자는 “전화 사기 피해 사실이 접수되면 일단 계좌 정지를 통보하고 다음날 민원을 제출하도록 안내한다.”면서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메신저 사기의 경우 곧바로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메신저 피싱 등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는 추세”라면서 “출금(出) 정지를 빨리할 수 있도록 은행마다 요청하고 있으나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 대응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고객들이 사기 사실을 곧바로 확인할 수 없도록 은행 영업이 끝난 저녁 시간대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 사기 특성상 보통 계좌 이체 후 5~10분 안에 돈이 출금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 “고객의 불편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화 사기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07-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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