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연간 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보증 한도를 2.5배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전세자금 보증 한도는 1억원 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새 제도로 대출 한도가 25%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신혼부부 가구는 이전까지 은행에서 전세 대출로 1억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1억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신혼부부에게는 보증요율을 0.1%포인트 인하해 줄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신고를 한 지 만 5년 이하다.
유영규 기자whoami@seoul.co.kr
2009-07-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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