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年 10%대로 인하 등 개정안 논의
대부업체의 고(高)금리를 낮추기 위한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친(親)서민 행보 일환이다.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연 이자율을 최고 30%에서 10%대로 낮추고, 대부업 등록 때 고정 사업장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초과분의 3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리고, 연체 이자율을 약정 이자율의 1.5배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여신금융업법에 소비자금융업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대부업체를 소비자금융업으로 끌어들여 제도권 금융권과 같은 혜택을 주되 이자를 낮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이자율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방안도 있지만 대부업체 양성화 방침에 어긋난다는 점 때문에 신중한 태도다.
앞서 한나라당은 최근 대부업 관련 입법에 당력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에 자산담보부채권(ABS)발행을 허용해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부업체나 소비자를 위해 좋다.”면서 “시장원리에 따라 서로에게 유리한 유인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7-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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