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에서 서울 등 수도권의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일 경우 임대소득세를 물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임대소득세 부과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 때까지 최종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세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김광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도 같은 이유를 들어 전세소득 과세를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과세 기준을 현행 월세 과세기준(‘2주택 이상 보유자’나 ‘1주택자라도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보다는 완화할 방침이다. 전세보증금이 부채 성격을 지니고 있는 데다 세입자에게 자칫 세금 부담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기준이 ‘서울 등수도권의 3주택 이상 보유자’다.
집주인이 대부분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주택 구입 등에 지출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중과세 논란이 야기되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전세보증금 전액이 아닌 50~60%에 일정 소득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주세·담뱃세 등 이른바 ‘죄악세’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론의 뭇매와 여당의 반대 등으로 사실상 정부 안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