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환율 상승으로 인해 환차익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잡혀 소득세를 더 많이 냈던 투자자들이 소득세를 돌려받게 됐다. 이에 따라 600억여원가량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투자자에게 반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펀드의 환차익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에 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현행 환차손익 계산방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임재현 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종래 금융기관들은 해외펀드의 과세대상 환차손익을 일률적으로 ‘취득시 주가×환율변동분’으로 계산했으나, 주가가 하락할 경우 환차익이 과대계상돼 소득세가 과다하게 징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금융기관의 과세소득 재계산에는 최대 6개월가량이 걸린다.”면서 “환급금액은 6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재정부에 해외 펀드에 대한 비과세 연장 및 투자자 손실 완화 방안을 요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정부에 시장 분위기를 전달하고,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면서 “비과세 연장 조치가 어려우면 과세를 50%선으로 줄여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외 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단순한 반발을 넘어 펀드 판매사나 운용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세훈 이두걸기자 shjang@seoul.co.kr
2009-07-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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