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설계사 수당 先지급 제동

금감원, 보험설계사 수당 先지급 제동

입력 2009-07-08 00:00
수정 2009-07-0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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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테마조사… 철새 설계사 협회차원 관리도 검토

금융당국이 선(先)지급 수당만 노리는 ‘철새’ 설계사 대책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사의 과당경쟁과 독립대리점(GA) 성장에 따라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판매수당을 미리 주는 선지급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됐다.”면서 “올 하반기에 보험사들에 대한 테마검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테마검사와 함께 제도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보험사들은 설계사의 이직에 대비해 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설계사에게 수당지급·환수 기준을 알려준 뒤 동의한다는 자필서명도 받아야 한다. 환수 절차에 들어갈 때는 환수금액과 절차를 통보해야 한다. 그래도 수당환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 손실액을 보험처리할 수 있도록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선지급 수당 가운데 일부를 사내에 적립해야 한다. 보험사를 자주 옮겨다니는 철새설계사에 대해서는 보험협회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선지급이 과도할 경우 소비자는 계약 뒤 사후 서비스도 제대로 못받고 보험료도 인상될 위험이 있다.”면서 “개별 회사들의 자유로운 수당지급 방식은 존중하지만 시장 질서를 해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지급은 일단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이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설계사가 챙기는 전체 수당 가운데 일부를 계약체결 직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험사들의 선지급률은 수당의 35.2%에 이른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7-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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