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장한도 90%로 축소…최고 200만원 본인부담

실손보험 보장한도 90%로 축소…최고 200만원 본인부담

입력 2009-06-23 00:00
수정 2009-06-2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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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의보 개선안 발표

오는 10월부터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입원 치료비 가운데 최고 200만원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을 전액 손보사가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년을 끌어온 ‘보장한도 축소’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손보업계는 영업 타격을 우려하며 울상이다. 80% 보장상품만 팔고 있는 생명보험업계는 내심 반색이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소비자의 의견은 소외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비자 뒷전”… 생보 웃고 손보 울고

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의료보험 가입자가 입원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을 제외한 연간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가입자는 10%를 개인 돈으로 내야 하며 부담 한도는 최고 200만원까지다.

예컨대 진료비가 1000만원이고 건강보험공단이 60%를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400만원 중 90%인 360만원을 보험사가 지불하고, 가입자는 10%인 40만원을 내면 된다.

진료비가 7000만원일 경우, 건보공단이 4200만원(진료비의 60%), 보험사가 2520만원(건보공단 지급액을 뺀 나머지 2800만원의 90%)을 부담한다. 가입자는 280만원(2800만원의 10%)을 내야 하지만, 본인 부담금 최고한도가 200만원인 만큼 200만원만 내면 된다. 초과 금액 80만원은 보험사가 추가 지급한다.

외래진료비도 이용 병원에 따라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 5000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을 각각 보험 가입자가 내야 한다. 약제비는 80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보험사들이 외래비와 약제비를 포함해 5000원~1만원만 가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10월부터… 기존 가입자는 제외

이 방안은 10월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가입자는 2000만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감독 규정이 개정·공포되는 7월 중순부터 새 규정이 시행되기 직전인 9월 말까지의 가입자는 100% 보장 조건으로 가입하더라도 3~5년 단위로 맺은 계약을 다시 갱신할 때 보장 한도를 90%로 줄일 방침이다.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2007년 109.4%에 이르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손해율이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로 더욱 상승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보장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면서 “보장 한도가 축소되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액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가 인하되고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7월 초부터 소비자가 실손형 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는지, 보험사의 확인을 의무화해 중복 가입을 막을 계획이다.

300여개에 이르는 개인의료보험 유형을 10여개로 단순·표준화하고 입원비를 매일 정액 지급하는 상품을 실제 입원비의 일부만 주는 상품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6-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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