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한은법 개정 靑 자문회의서 논의

말 많은 한은법 개정 靑 자문회의서 논의

입력 2009-06-19 00:00
수정 2009-06-1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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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간에 지루한 공방이 지속돼 온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가 결국 청와대 차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한은법 개정안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의 절충점을 찾기로 했다.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타협점을 못 찾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법 개정 작업의 주도권이 청와대로 넘어가게 됐다. 이로써 한은법 개정안 마련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은법 개정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다 기관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풀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재정부가 한은법 개정의 중재역을 맡았지만 우리도 당사자 중 하나여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법 개정은 한은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을 추가하고 금융회사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한은 조사권이 금감원의 기능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마찰이 지속돼 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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