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우리나라 국채나 통화안정채권에 투자한 비거주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이자소득 및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비거주 외국인과 외국법인은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해당 국가의 세무당국이 발행하는 거주자 증명서를 첨부해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신청서를 내야 한다.
2009-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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