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우리나라 국채나 통화안정채권에 투자한 비거주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이자소득 및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비거주 외국인과 외국법인은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해당 국가의 세무당국이 발행하는 거주자 증명서를 첨부해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신청서를 내야 한다.
2009-06-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경복궁서 ‘담배’ 피우고 ‘대변’ 본 중국인들…“냄새 맡아봐라” 황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94527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