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증권사 환매만류 손실 배상해야”

[경제플러스] “증권사 환매만류 손실 배상해야”

입력 2009-05-06 00:00
수정 2009-05-06 0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펀드 환매를 만류해 손실을 입혔다면 손실액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6월 4개 펀드에 2억 4000만원을 가입했으나, 증권사 직원의 부당한 가입 및 환매 보류 권유로 66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펀드 투자 경험이 있고 투자설명확인서에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가입을 권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A씨의 환매 의사에 대한 증권사 직원의 대응을 담은 녹취록을 보면 원금과 수익 보장 등을 약속하며 환매 보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에 해당해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분쟁위는 “다만 A씨는 스스로 환매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4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9-05-0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