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2000만원의 효과

신고 포상금 2000만원의 효과

입력 2009-04-29 00:00
수정 2009-04-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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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에 제보결심… 가짜양주범 덜미

국세청이 가짜양주 신고 포상금을 최고 2000만원으로 올리자마자 시민 제보가 접수돼 가짜양주 제조범이 쇠고랑을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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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7일 제보자 신고에 따라 경기도 평택시의 가짜양주 제조공장을 기습, 이모(39)씨 등 제조범을 검거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곳에서는 17년산 완제품 449병, 반제품 156병 등 총 605병의 ‘짝퉁’ 고급양주가 쏟아져 나왔다. 주정, 색소 등 가짜양주 제조 원료와 장비도 압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자가 지난 24일부터 가짜양주 제조공장 신고 포상금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다는 소식을 듣고 신고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제보를 접한 국세청은 단속반을 투입해 잠복근무에 들어갔고 가짜 양주 출고 직전 단계에서 현장을 급습해 제조범의 신병과 물증을 확보했다. 이들 제조범은 포상금 인상 소식을 접한 뒤 불안감을 느끼고 제조공장을 옮기기 위해 준비하던 과정에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구돈회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이번 제보자가 2000만원을 포상받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가짜양주 제조 관련 내부 가담자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4-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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