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소비자 전가 철회

카드수수료 소비자 전가 철회

입력 2009-04-21 00:00
수정 2009-04-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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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액결제 거부는 허용방침

정부와 여당이 1만원 미만 소액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던 방침<서울신문 4월17일자 11면>을 철회했다. 그러나 카드 결제 거부 허용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고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한나라당은 20일 소액 카드 결제 때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카드 수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수정 발의(대표발의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소액결제 수수료 소비자 전가 조항은 삭제됐다. 지난 16일 발의한 당초 법안에는 현금결제 금액과 카드결제 금액간의 차등을 허용, 가맹점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릴 수 있게 돼 있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자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수수료율 상한선은 일정 자격의 중소 가맹점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자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간 매출액 1억원 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위가 법 집행의 어려움을 들어 모든 가맹점에 일괄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유동적이다. 하지만 일괄 적용할 경우 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결정돼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4-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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