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6월1일까지… 9월 지급
76만명의 혜택이 점쳐지는 근로장려세 환급 절차가 이번주부터 본격 추진된다.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예상자 76만명에게 23일부터 개별 안내문을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 r)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대상 자격은 ▲부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1인 이상이며 ▲집이 없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해야 하고 ▲5000만원 이하 주택을 포함해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가운데 생계·주거·교육급여를 석달 이상 받은 사람과 외국인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최대 12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자격 요건을 최종 확인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6월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실제 지급은 9월쯤 이뤄질 예정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4-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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