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해진다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해진다

입력 2009-03-16 00:00
수정 2009-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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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도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소득 증거자료로 인정하는 내용의 ‘근로소득 증거자료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은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에는 가입돼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추가 고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는 이들 서류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중 한 가지를 첨부해 신청하면 오는 9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09-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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