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 셰어링 근로자도 소득공제

잡 셰어링 근로자도 소득공제

입력 2009-02-27 00:00
수정 2009-02-2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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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재정 “임금 삭감분의 절반…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 노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확대를 위해 잡 셰어링 참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해당 근로자에 대해 소득공제도 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이나 가격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6일 매일경제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이코노미스트 강연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로 세계를 놀라게 했듯이 이번에는 잡 셰어링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자.”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근로자가 잡 셰어링으로 평소 받던 임금의 10%를 삭감하면 이 가운데 5%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면서 “국회가 대치상태여서 상속세·증여세 인하 등 법안까지 계류돼 있지만 국회가 정상화되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만 (혜택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나라와의 통화스와프 체결 확대에 대해서도 “백방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정부가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9-0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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