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분양받은 주택 제외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가 3월 중 폐지되면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는 민간주택의 전매가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이미 분양받은 주택은 전매제한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16일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3월 중 폐지되면 별도로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매제한이란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투기과열지구 주택 ▲분양가 상한제 주택 ▲공공택지에 건설된 주택 등에 적용된다.정부가 ‘2·12 대책’을 통해 강남3구 이외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키로 함에 따라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은 사실상 완전히 풀렸다. 정부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지난 13일 의원입법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다음달에는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부는 기존에 민간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유지하지만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로도 확대된 이후에 수도권에 지어진 아파트는 거의 없어서 적용대상이 없는 셈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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