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을 정부가 100% 보증해 준다. 보증 제한 규정도 완화해 손쉽게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증심사는 1주일로 단축하고 보증만 받으면 은행에서 바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증대출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금융기관을 상대로 매주 확인까지 나선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100% 보증을 설 테니 은행은 안심하고 중기 대출을 늘리라는 얘기다.
우선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30조 9000억원 규모의 보증 전액의 만기를 1년 연장한다. 또 대출액의 95%를 보증하던 것을 100% 보증으로 바꿨다. 경기침체로 매출은 줄고 빚은 늘 수밖에 없는 기업 사정을 감안해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매출액, 채무액 등의 재무제표 기준들도 크게 완화했다. 여기에다 속도도 높였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과 은행간 협약을 통해 100% 정부보증의 경우 은행이 별도 심사없이 바로 대출키로 했다. 보증심사기간도 1주일로 줄였다.
또 수출이나 녹색성장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증 공급에 쿼터제를 적용, 지난해 19조 6000억원이던 보증금을 올해는 23조 6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수출보험공사도 지난해 1조 5000억원에서 6조원까지 보증을 늘릴 뿐 아니라 수출계약서만 있어도 보증한다. 정부는 이 조치로 2900여개 회사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매출액·부채비율 등을 크게 완화하고 소기업의 보증한도는 4억원에서 8억원으로, 재보증한도도 2억원에서 4억 80000만원으로 늘린다. 노점상 등 무점포사업에 지원하는 특례보증 규모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렸다. 영세자영업자의 특례보증 규모도 1조 5000억원으로 3배 늘린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 편성 때 신보, 기보, 수보 등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재원을 반영키로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2-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