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기업 매각 토지 稅감면

구조조정 기업 매각 토지 稅감면

입력 2009-02-07 00:00
수정 2009-02-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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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를 맞아 기업이 구조조정 등을 위해 비(非)사업용 토지를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 영세 음식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식재료(농수산물) 구입 부분에 대해 적용하는 일률적인 세금 감면액이 현행 106분의6(5.7%)에서 108분의8(7.4%)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6개 세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세금이 중과(重課)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대폭 줄여 세 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를 팔 경우 개인은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은 법인세와는 별도로 30%의 세율로 추가 과세하고 있다.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 개인은 6~35%, 법인은 11%(2억원 이하) 또는 22%(2억원 초과)의 일반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경영 정상화 계획 약정을 맺고 양도하는 토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 협약에 따라 특별약정을 맺고 양도하는 토지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매각하는 토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이나 정부가 배정한 간척지를 취득해 실제 자경한 농지,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농장용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에도 세금을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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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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