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기업 매각 토지 稅감면

구조조정 기업 매각 토지 稅감면

입력 2009-02-07 00:00
수정 2009-02-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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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를 맞아 기업이 구조조정 등을 위해 비(非)사업용 토지를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 영세 음식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식재료(농수산물) 구입 부분에 대해 적용하는 일률적인 세금 감면액이 현행 106분의6(5.7%)에서 108분의8(7.4%)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6개 세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세금이 중과(重課)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대폭 줄여 세 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를 팔 경우 개인은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은 법인세와는 별도로 30%의 세율로 추가 과세하고 있다.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 개인은 6~35%, 법인은 11%(2억원 이하) 또는 22%(2억원 초과)의 일반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경영 정상화 계획 약정을 맺고 양도하는 토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 협약에 따라 특별약정을 맺고 양도하는 토지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매각하는 토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이나 정부가 배정한 간척지를 취득해 실제 자경한 농지,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농장용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에도 세금을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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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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