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기업 매각 토지 稅감면

구조조정 기업 매각 토지 稅감면

입력 2009-02-07 00:00
수정 2009-02-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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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를 맞아 기업이 구조조정 등을 위해 비(非)사업용 토지를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 영세 음식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식재료(농수산물) 구입 부분에 대해 적용하는 일률적인 세금 감면액이 현행 106분의6(5.7%)에서 108분의8(7.4%)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6개 세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세금이 중과(重課)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대폭 줄여 세 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를 팔 경우 개인은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은 법인세와는 별도로 30%의 세율로 추가 과세하고 있다.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 개인은 6~35%, 법인은 11%(2억원 이하) 또는 22%(2억원 초과)의 일반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경영 정상화 계획 약정을 맺고 양도하는 토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 협약에 따라 특별약정을 맺고 양도하는 토지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매각하는 토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이나 정부가 배정한 간척지를 취득해 실제 자경한 농지,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농장용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에도 세금을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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