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대출자 “은행상대 소송 제기”

엔화 대출자 “은행상대 소송 제기”

입력 2009-01-14 00:00
수정 2009-01-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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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엔 환율 급등 등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엔화대출 고객들이 이자 부담을 줄여달라며 시중은행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엔화대출자모임 협의회는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달 안에 시중은행을 상대로 ‘금리인상 효력정지’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은행들은 2%대의 저금리로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약속과 달리 대출을 재연장할 때마다 금리를 올렸다.”면서 “여기에 지난해 원·엔 환율이 두 배 가까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이자 부담이 최고 16%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은행 측은 엔화 차입금리(리보)가 올랐고 환율도 상승하면서 금리가 높아졌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은행의 이자 마진이 주된 이유”라면서 “원·엔 환율이 100엔당 800원대에서 700원대로 떨어졌고 차입 금리도 오르지 않았던 2007년에도 (은행들이)엔화대출 금리를 꾸준히 올렸다.”고 덧붙였다.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2%대 금리로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은행측의 당시 설명자료를 물증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9-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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