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회생절차 통합해 서민 보호”

“경매·회생절차 통합해 서민 보호”

입력 2009-01-12 00:00
수정 2009-01-12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인터뷰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은 회생 절차에 들어간 개인에 대해 담보 잡힌 주택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11일 “지금은 경매절차와 회생절차가 분리돼 있어서 담보권자가 회생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경매신청을 해버리는데, 회생해 봤자 집을 빼앗기면 소용이 없다.”면서 “진정한 서민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집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회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다음은 통합도산법 개정 등 법무부 법무실이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도산법을 개정해 회생 가능 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기존 채권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 않나.

-흑자부도를 막기 위한 방책이다. 채권자가 동의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신규 투입 자금은 공익채권이 되고 기존채권보다 무조건 우위에 있다. 투자 유인을 위한 유동성 투입, 즉 회사를 살리기 위해 투입하는 채권은 우선변제해 주자는 것이니 큰 불만은 없을 것으로 본다.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국세나 임금 채권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려고 한다. 현재 회생절차 중인 기업은 300여개로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원포인트 개정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법률자문역을 할 ‘9988 법률지원단’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상사법무과 검사와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구성해 법률자문과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과 연결시켜줄 계획이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업활동을 할 때 법률 자문을 먼저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인수합병시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인 ‘포이즌필’ 도입 추진 경과는.

-신주인수선택권(Warrant·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시 피인수 위협에 처한 기업이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을 도입하는 것이다. 투자를 받고 싶어도 경영권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 방어 차원에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묶여 있는 돈이 49조원이라고 본다.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할 수 있지만, 주주총회를 거쳐 기업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부처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초안을 만들 것이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1-1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