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인터뷰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은 회생 절차에 들어간 개인에 대해 담보 잡힌 주택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11일 “지금은 경매절차와 회생절차가 분리돼 있어서 담보권자가 회생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경매신청을 해버리는데, 회생해 봤자 집을 빼앗기면 소용이 없다.”면서 “진정한 서민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집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회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도산법을 개정해 회생 가능 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기존 채권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 않나.
-흑자부도를 막기 위한 방책이다. 채권자가 동의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신규 투입 자금은 공익채권이 되고 기존채권보다 무조건 우위에 있다. 투자 유인을 위한 유동성 투입, 즉 회사를 살리기 위해 투입하는 채권은 우선변제해 주자는 것이니 큰 불만은 없을 것으로 본다.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국세나 임금 채권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려고 한다. 현재 회생절차 중인 기업은 300여개로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원포인트 개정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법률자문역을 할 ‘9988 법률지원단’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상사법무과 검사와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구성해 법률자문과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과 연결시켜줄 계획이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업활동을 할 때 법률 자문을 먼저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인수합병시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인 ‘포이즌필’ 도입 추진 경과는.
-신주인수선택권(Warrant·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시 피인수 위협에 처한 기업이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을 도입하는 것이다. 투자를 받고 싶어도 경영권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 방어 차원에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묶여 있는 돈이 49조원이라고 본다.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할 수 있지만, 주주총회를 거쳐 기업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부처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초안을 만들 것이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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