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골프장 회원권 등을 양도하면서 1억원 이상 차익을 남긴 사람이 7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만으로도 억대의 부수입을 올린 셈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모두 43만 6195명이며 이들이 부담한 세액은 7조 3046억 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양도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전체의 16.1%인 7만 128명으로 전체 양도세의 81.5%인 5조 9539억 5500만원을 부담했다.
양도소득 구간별 인원 및 부담세액은 ▲1억∼2억원 3만 1416명(7549억 2600만원) ▲2억∼3억원 1만 1629명(5194억 9700만원) ▲3억∼5억원 1만 2842명(7738억 2500만원) ▲5억원 초과 1만 3241명(3조 9057억 700만원) 등이었다.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제하고 남은 소득을 말한다.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토지·건물,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권상장주식과 코스닥상장주식,비상장주식,골프회원권 등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전체 자산 양도건수(63만 49 15건)를 종류별로 보면 토지 37만 781건,건물 21만 5607건,부동산에 관한 권리 1만 4253건 등으로 94.6%가 부동산과 관련해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는 2만 2928건이었고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1만 1180건으로 집계됐다.한편 지난해 급여총액이 1억원 이상인 억대 연봉 근로자는 모두 10만 1036명이었고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9만 2156명이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1-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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