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돌린 ‘키코기업’… 은행만 쳐다보기

한숨돌린 ‘키코기업’… 은행만 쳐다보기

이두걸 기자
입력 2008-10-02 00:00
수정 200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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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 상품인 ‘키코의 늪’에 빠져 흑자 도산의 우려가 제기되던 중소기업들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기업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해 차등 지원하고 키코 손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키코계약 은행협의회’를 구성,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우량 중소기업에 지원이 몰릴 수 있고, 키코 해결의 열쇠를 은행이 가져가면서 지원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옥석’만 가려 지원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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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평가 결과 통해 지원… 옥석 가린다?

1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의 골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대출 보증 규모를 4조원 늘려 시중은행 중기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은행권 중기대출은 부실 징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의 기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4등급으로 나눠 실시된다. 부실 징후가 없는 A,B 등급의 기업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유동성 지원에 착수한다. 그러나 부실 징후가 나타나는 기업 중 회생이 가능한 C 등급 기업은 일단 공개적으로 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 과정을 거치게 되고,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D 등급 기업은 신규 대출이 중단된다.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은행들의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금감원이 은행 경영실태에 반영하는 중소기업 대출 준수 비율이 현행 12.5%보다 상향 조정된다. 대출 과정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은행 담당 임직원은 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은행들이 A,B 등급 기업에 대출할 경우 이자 대신 해당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받거나 대출채권을 전환사채(CB)로 바꿀 수 있게 했다.

신규자금 대출 추진하지만… 中企들 “미흡”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키코 가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간접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키코 가입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지원을 요청하면 주채권은행 혹은 키코 계약은행협의회(기업이 키코 상품을 복수의 은행과 계약했을 경우)가 해당 기업의 회생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기업에 제시하면 기업이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지원 결정이 난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비롯, 신규대출과 출자전환 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규자금 대출은 키코 가입에 따른 피해액과 키코 계약 중도파기에 따른 손실금 등을 계산해 매달 정산할 때마다 은행이 대출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키코 거래 대금의 상환 시기를 연장해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덜어주거나 손실 규모가 작으면 수수료 등을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이번 방안에 대해 중기업계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키코 가입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과 은행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 데 대해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 해결책의 주도권을 은행 쪽에 넘기면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놓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키코에 가입한 132개사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유동성 공급을 ‘미끼’로 소송 포기를 강요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키코 가입 기업 중 한 곳이 은행으로부터 ‘정부 대책이 나왔으니 금감원에 민원 제기한 것을 취소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 지원실적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혜택을 주더라도 실제로 중기대출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일부 우량 업체에만 쏠릴 수 있고, 이는 은행에 우량 고객만 늘려주는 셈”이라면서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10-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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