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과표기준 공시가→공정시장가 적용키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대폭 줄이는 대신 재산세 과세표준(세금부과의 기준가액)은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주택 및 사업용 부동산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낮추고 보유세 과표기준을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동산세제 개편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부는 내년부터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의 과표기준을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금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표 적용률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공시가격의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으로 통일된다.80%를 기준으로 상하 20%씩(60∼100%) 가감해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재산세의 기본과표 적용률이 8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재산세의 과표 적용률은 공시가격의 55% 수준이지만 공정시장가액 기준치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대번에 과표가 25%포인트나 뛰기 때문이다. 하한선인 60%를 적용하더라도 일단 내년 과표는 올해보다 5%포인트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당장 큰 폭의 재산세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재산세 과표 적용률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공정시장가액의 과표산출은 현행 재산세 부담수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는 않도록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부동산교부세가 2조원 이상 감소하지만 재정부와 협의해 목적세 정비 등 국세 개편의 틀에서 보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종부세 과세 대상을 내년부터는 9억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이 38만 7000가구에서 16만 1000가구로 60%가량 줄어든다. 세율도 기존 1∼3%에서 0.5∼1%로 낮추고 60세 이상의 1가구1주택 4만가구에 대해서는 세금을 10∼30% 깎아주기로 했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기준 금액을 기존의 두배인 80억원으로 높이고 세율도 0.6∼1.6%에서 0.5∼0.7%로 대폭 내리기로 했다. 이로 인한 종부세수 감소분은 내년 1조 1400억원, 후년 7500억원 등 총 2조 2300억원에 이른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는 담세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제도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균 이영표 장세훈기자 windsea@seoul.co.kr
2008-09-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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