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음에 40억대 추징금

국세청, 다음에 40억대 추징금

홍희경 기자
입력 2008-08-21 00:00
수정 200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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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포털 다음이 4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포털업계 사상 최대 금액이다.

다음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와 세무범칙조사 결과,40억 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다음측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통보를 받은 뒤 석종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열고, 이의제기 없이 추징금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8월31일이다. 추징금 규모 때문에 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은 창업주 이재웅씨는 “다음에 대한 조사는 끝났지만, 나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5월부터 한달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후 특별 세무조사 대상으로 변경돼 지금까지 조사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맞물리면서 세무조사가 포털 길들이기의 방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다음은 2004년에도 세무조사를 받고 13억 8000여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었다. 네이버는 지난해 추징금 14억 8000만원을 물었다. 한편 올해 다음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은 야후코리아에는 10억원대 추징금이 매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8-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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