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서울관광마케팅과 업무 겹칠라 관광공사 ‘노심초사’

신설 ㈜서울관광마케팅과 업무 겹칠라 관광공사 ‘노심초사’

손원천 기자
입력 2008-02-11 00:00
수정 2008-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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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지난달 29일 출범한 서울시의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예사롭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직 사장 선임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아 표면적으로는 말을 아끼는 상황. 하지만 공사 내부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주)서울관광마케팅은 서울시가 최대주주로 대한항공·호텔신라·롯데관광 등 국내 관광 관련 업체들이 주주로 참여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다. 자치단체와 사기업이 결합한 초유의 기업형태로 ‘연간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다. 주요 업무는 서울과 관련된 홍보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해외 네트워크 및 관광정보 구축, 국제 컨벤션 유치·운영 등이다. 앞으로 면세점·관광음식점·유스호스텔 운영 등 수익사업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공사와 업무 영역이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것.(주)서울관광마케팅이 ‘관할구역’을 서울시로 국한짓기는 했지만, 국내 인바운드(해외여행객의 국내여행) 여행객의 99.9꽣?서울을 거쳐간다고 볼 때, 공사의 역할과 일정 부분 겹쳐지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공사측은 서울관광마케팅이 관광지 조성, 지하철 노선 표지판 등 국내 수용태세 확립에 전력해주길 내심 바라고 있다. 이미 공사에서 탄탄한 해외조직망을 갖고 있으므로 해외 마케팅 등에 중복투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도 솔솔 흘러나온다. 한 국내관광 전문가는 “외국 관광객을 끌어 들이기 앞서 관광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인데 사기업들이 참여한 회사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겠냐.”며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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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2008-02-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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