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현행 약관은 은행과 채무자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객이 대출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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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담보대출을 3억원 받을 경우 지금은 채무자가 225만여원을 부대비용으로 냈으나 앞으로는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등 44만원만 내면 된다. 연간으로는 가계와 기업이 1조 6000억원의 부대비용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은행권은 부대비용을 은행측이 내야 한다면 결국 대출금리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 준비기간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06년 은행권에 제도개선을 통보했으나 은행연합회가 반발하자 공정위가 이번에 직권으로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원리금을 갚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만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가 내던 등록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및 법무사 수수료, 근저당 물건의 조사나 감정평가 수수료 등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부담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은행과 채무자가 절반씩 내도록 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지금처럼 채무자나 설정자가 계속 부담하되 채무자가 100% 내던 인지세는 은행과 채무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채권이나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 ▲담보 목적물의 조사나 추심 ▲채무 이행 독촉을 위한 통지 등과 관련한 비용은 채무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가 낼 비용을 은행이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연 6%인 ‘상사법정이율’의 범위에서 은행이 금리를 가산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3억원을 받을 경우 지금은 채무자가 225만 2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등록세 72만원 ▲지방교육세 14만 4000원 ▲법무사 수수료 44만 4000원 ▲감정평가수수료 42만 5000원 ▲등기신청 수수료 9000원 ▲인지세 15만원 ▲국민주택채권 손실액(할인율 10% 가정) 36만원 등이다.
하지만 5월부터는 인지세의 절반인 7만 5000원과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관련한 36만원 등 43만 5000원만 내면 된다.3억원 대출시 부대비용이 81%나 줄게 된다.
공정위는 2006년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와 기업의 경우 부대비용 절감효과는 각각 1조 421억원과 5661억원 등 총 1조 6082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앞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가계와 기업의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3조원으로, 감사원은 2조 8581억원으로 각각 추정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은 강제력이 없지만 은행권에 개정안을 권장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은행별 약관사용 실태를 점검해 인터넷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과 협의없이 부대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거나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부담내역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행 이외에 유사한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기관 등 제2금융권에도 이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은행이 내면 결국에는 대출금리에 반영될 것”이라면서 “외국에도 은행이 이런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2-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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