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내집마련 쉬워진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쉬워진다

김태균 기자
입력 2007-12-21 00:00
수정 2007-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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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공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12만채의 새 집을 신혼부부용으로 할당, 저가에 공급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연간 신혼부부가 30만쌍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의 40%가량이 혜택을 보는 셈이다. 구체적인 공급방법과 가격까지 산정돼 있어 내년 2월 취임 이후 곧바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당선자는 청약저축에 ‘결혼 3년차 이하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을 신설, 이 사람들에게만 우선분양 또는 임대권을 준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 전용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복지주택(4만 8000가구)이나 ▲일반주택(7만 2000가구)을 공급받는다. 다만 여성이 34세 미만이고 서울, 수도권, 광역시에 살아야 한다.

일반주택(청약저축 월 10만원 이상 납부)은 공급면적 80㎡ 이하이고 복지주택은 임대 65㎡ 이하, 분양 80㎡ 이하다. 공급조건은 임대 복지주택의 경우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30만원이며 분양 복지주택은 입주금 3000만∼5000만원을 내면 1억 200만∼1억 4040만원의 융자금(매월 40만∼55만원 상환)이 지원된다. 일반주택은 주택가격의 70%를 장기저리로 융자해 준다.

하지만 신혼부부용 주택 12만가구가 이 당선자가 매년 공급하겠다고 한 50만가구에 포함된 물량이어서 10년 이상 무주택자 등의 내집마련 기회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12-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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