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弗 이상 수출입기업 송금서류 면제

5000만弗 이상 수출입기업 송금서류 면제

이영표 기자
입력 2007-11-09 00:00
수정 2007-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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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두 자녀를 유학보낸 나홀로(가명)씨. 나씨는 다음달 미국에 부치려던 첫째아들 학비와 용돈을 한 달 뒤로 미뤘다. 내년부터는 연간 미화 5만달러까지는 지금처럼 여러 장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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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은행창구에서 송금 목적과 내용을 정확히 설명만 하면 된다. 특히 1000달러 이내의 자녀 용돈은 연간 합산액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더 많은 금액을 서류 없이도 송금할 수 있다. 특히 나씨는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중국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할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어 기대가 크다.

나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가진 딸에게 학비를 보낼 때도 복잡한 수고를 덜게 됐다. 내년부터는 외국국적의 자녀도 ‘해외 유학생’으로 간주돼 송금 절차가 간편해진다. 나씨는 ‘유학생 계좌’도 개설할 생각이다. 처음 한번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후엔 자유로이 송금이 가능하다. 국내 신용·현금카드와 연계해 자녀에게 용돈을 보낼 수도 있다. 중소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이무역(가명)씨도 많은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이씨는 중국 거래처와의 대금 결제를 한달 미뤄 다음달 이후에 할 작정이다.

앞으로 기업이 50만달러 이내의 채권·채무를 상계(相計)할 때 한국은행 신고 없이 은행에서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씨의 경우 40만달러 수출 채권과 60만달러 수입채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처럼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이를 합산한 20만달러만 한번 송금하면 돼 편해진다.

특히 이씨는 그동안 무역대금을 결제할 때마다 일일이 증빙서류를 갖춰야 해 불만이 컸다. 현행 증빙서류 면제 기준은 연간 수출입실적이 ‘1억달러’이상이지만, 이씨 회사 실적은 5000만달러를 조금 넘어 혜택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준이 5000만달러로 낮아져 수고를 덜게 됐다.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김주택(가명)씨는 벌써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베벌리힐스나 뉴욕의 고급 주택 구입을 구상하고 있다.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현행 300만달러인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가 무제한으로 풀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씨는 해외 부동산을 살 때 신고 전 최대 10만달러(매입예정액 10% 이내)까지 송금이 가능하게 된 점이 반갑다.

앞으로는 해외 부동산 가계약금이나 청약금 등을 송금할 경우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어 낭패를 보지 않아도 된다. 단 3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면 사전 송금액은 전액 회수된다. 이밖에 해외여행, 유학 등 한국을 떠나 있을 때도 해외 긴급경비송금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권분실이나 사고 등을 당하면 재외공관을 통해 먼저 필요경비를 지원받고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우체국, 신협, 저축은행 등에서도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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