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 쇠고기’가 발견된 직후 해명은커녕 “뼈까지 전면 개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농림부의 미국에 대한 ‘지나친 배려’와 ‘저자세 대응’이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농림부 지나친 저자세가 화근
10일 농림부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일 우리 정부에 “‘등뼈 쇠고기’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를 하자.”고 제의했다.
등뼈 발견 소식이 서울신문을 통해 첫 공개된 1일 저녁 미국의 마이크 요한슨 농무부 장관이 관련 사실을 공식 시인하고, 우리 정부가 ‘검역중단 조치’를 한 지 만 하루도 안 된 시점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공식 발표를 내놓은 당일이다.
당시 농림부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수입허용 위험평가 절차 8단계 중 5단계가 진행중이라 6단계인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의 ‘억지 제안’과 ‘무성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협상 의제가 아님에도 줄곧 “쇠고기 전면 개방 없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도 없다.”며 압박해 왔다.‘내수용’이 수출용으로 둔갑해도 공무원의 ‘인간적 실수’라고 어물쩍 넘겼다.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검출후 우리 정부가 요구한 구체적 해명 자료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검역당국의 지나친 ‘미국 봐주기’가 미국의 콧대를 더욱 높였다고 지적한다.
검역당국 관계자조차 “한·미 FTA 비준에 미칠 영향 생각에 검역주권은 뒤로 밀려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실제 수입이 재개된 지난해 10월 이후 ‘뼛조각’→‘다이옥신’→‘통뼈갈비’→‘내수용 반입’→‘광우병 위험 등뼈’등 갈수록 미국 현지 검역시스템의 구멍이 커져 수입위생조건 위반 정도가 심해졌다. 그러나 검역당국의 대응 수위는 반대로 점점 뒷걸음질쳤다.
수입위생조건에는 없는 ‘뼛조각 부분 반송’조치를 자체적으로 마련해 쇠고기 유통을 허용했다. 이번에도 국내외법에 위반되는 ‘검역중단’이란 편법 조치와 함께 해명 기회까지 제공했다.
●검역당국, 加·칠레등엔 “원리원칙대로”
반면 검역당국은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원리원칙대로 수입위생조건을 적용해 대조된다.
일본의 대응과도 비교된다. 일본은 지난해 초 우리와 마찬가지로 ‘등뼈 쇠고기’가 발견되자 즉각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수개월 동안 현지조사 등을 통해 재발방지 조치를 확인한 뒤 수입을 재개했다.
이에 향후 수입위생조건 개정시 조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 내수용과 섞여 가공·보관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현재 ‘30개월 미만’인 연령 제한을 일본처럼 ‘20개월’로 낮춰 미국 업체들로부터 별도의 수출 라인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