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국세청이 론스타펀드의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 매각차익에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스타홀딩스가 아니라 론스타 자체임을 지적한 것으로 앞으로 외환은행 매각차익의 과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론스타는 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각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은 5일 론스타의 서울 강남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매각과 관련, 심판원에 낸 추징금 불복심판청구 3건(1017억원)에 대해 심판관 전원합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벨기에의 스타홀딩스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소득의 실질적 지배 관리권도 행사하지 않는 도관회사”라고 밝혔다.
따라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는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 도관회사 거주지국(벨기에)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론스타에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에 소재한 론스타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주식의 양도차익은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며 론스타(파트너십)가 투자자(개별 파트너)들의 내역을 밝히지 않아 론스타에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2005년 세무조사를 통해 스타타워 매각차익 등과 관련, 론스타에 1400억원을 추징했고 론스타는 지난해 3월 심판원에 불복심판청구 25건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된 것은 3건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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