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이 금지된 ‘뼈 붙은 갈비’를 통째로 두 상자나 섞어 수출한 미국내 쇠고기 작업장에 대해 선적 금지 조치를 내렸다.<서울신문 5월30일자 2면 보도>
농림부는 지난 25일 부산항을 통해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 15.2t을 검역한 결과 수입위생조건상 수출이 허용되지 않은 ‘갈비뼈(통뼈)’가 두 상자(53㎏) 가득 담겨 있어 명확한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 선적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강문일 원장은 “식육이물검출기(X레이)를 거칠 필요도 없이 눈으로 갈비가 상자째로 발견됐다.”면서 “갈비가 상자째로 들어온 것은 워낙 명백한 위반이어서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갈비뼈를 수출한 회사는 미국내 ‘메이저’ 생산업체 중 한 곳인 카길사로 지난 18일 일본 수출 물량에서도 수입위생조건상 금지 품목이 발견돼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받은 회사다.
검역원은 이번에 발견된 갈비뼈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라며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측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조속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한·미 두 나라가 맺은 현행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미세한 ‘뼛조각’이 발견되더라도 해당 상자만 ‘부분 반송’하도록 검역방식을 완화해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4월23일 수입 재개 이후 반입된 쇠고기에서 발견된 뼛조각은 2건에 걸쳐 48㎏으로 모두 반송됐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농림부는 지난 25일 부산항을 통해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 15.2t을 검역한 결과 수입위생조건상 수출이 허용되지 않은 ‘갈비뼈(통뼈)’가 두 상자(53㎏) 가득 담겨 있어 명확한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 선적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강문일 원장은 “식육이물검출기(X레이)를 거칠 필요도 없이 눈으로 갈비가 상자째로 발견됐다.”면서 “갈비가 상자째로 들어온 것은 워낙 명백한 위반이어서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갈비뼈를 수출한 회사는 미국내 ‘메이저’ 생산업체 중 한 곳인 카길사로 지난 18일 일본 수출 물량에서도 수입위생조건상 금지 품목이 발견돼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받은 회사다.
검역원은 이번에 발견된 갈비뼈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라며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측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조속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한·미 두 나라가 맺은 현행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미세한 ‘뼛조각’이 발견되더라도 해당 상자만 ‘부분 반송’하도록 검역방식을 완화해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4월23일 수입 재개 이후 반입된 쇠고기에서 발견된 뼛조각은 2건에 걸쳐 48㎏으로 모두 반송됐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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