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동기준 바뀌었다” 한·미 FTA 재협상 요구

美 “노동기준 바뀌었다” 한·미 FTA 재협상 요구

이도운 기자
입력 2007-05-12 00:00
수정 2007-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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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이세영기자|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공익근무요원의 산업체 복무가 강제노동에 해당된다며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워싱턴의 통상 관련 소식통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정부는 또 군인과 죄수의 노동에 대해서도 강제노동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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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으로 분류된 사람 가운데 현재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인원은 1만 8000명에 이른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의 산업체 복무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산업체 요원으로 전환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지난 4월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안이 타결됐으나 미 의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노동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협상안 수정을 우리측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미 FTA와 관련,“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미국측은 공익요원이 기업에서 노동 대가를 받지 않고 복무하기 때문에 생산원가를 낮추고 해당 기업의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공익요원 등의 복무를 강제노동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미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단 합의된 한·미 FTA의 관련 조항 수정 문제를 둘러싸고 두 나라 정부 간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양국 의회에서의 합의안 비준 및 승인에도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 정부와 의회는 이날 외국과의 FTA 협상에 적용할 노동·환경 기준을 타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타협으로 한국 등과 체결한 FTA에 1998년 발표된 다섯 가지 핵심적인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dawn@seoul.co.kr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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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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