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이세영기자|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공익근무요원의 산업체 복무가 강제노동에 해당된다며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워싱턴의 통상 관련 소식통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정부는 또 군인과 죄수의 노동에 대해서도 강제노동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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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으로 분류된 사람 가운데 현재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인원은 1만 8000명에 이른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의 산업체 복무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산업체 요원으로 전환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지난 4월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안이 타결됐으나 미 의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노동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협상안 수정을 우리측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미 FTA와 관련,“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미국측은 공익요원이 기업에서 노동 대가를 받지 않고 복무하기 때문에 생산원가를 낮추고 해당 기업의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공익요원 등의 복무를 강제노동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미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단 합의된 한·미 FTA의 관련 조항 수정 문제를 둘러싸고 두 나라 정부 간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양국 의회에서의 합의안 비준 및 승인에도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 정부와 의회는 이날 외국과의 FTA 협상에 적용할 노동·환경 기준을 타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타협으로 한국 등과 체결한 FTA에 1998년 발표된 다섯 가지 핵심적인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