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동기준 바뀌었다” 한·미 FTA 재협상 요구

美 “노동기준 바뀌었다” 한·미 FTA 재협상 요구

이도운 기자
입력 2007-05-12 00:00
수정 2007-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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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이세영기자|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공익근무요원의 산업체 복무가 강제노동에 해당된다며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워싱턴의 통상 관련 소식통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정부는 또 군인과 죄수의 노동에 대해서도 강제노동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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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으로 분류된 사람 가운데 현재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인원은 1만 8000명에 이른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의 산업체 복무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산업체 요원으로 전환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지난 4월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안이 타결됐으나 미 의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노동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협상안 수정을 우리측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미 FTA와 관련,“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미국측은 공익요원이 기업에서 노동 대가를 받지 않고 복무하기 때문에 생산원가를 낮추고 해당 기업의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공익요원 등의 복무를 강제노동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미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단 합의된 한·미 FTA의 관련 조항 수정 문제를 둘러싸고 두 나라 정부 간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양국 의회에서의 합의안 비준 및 승인에도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 정부와 의회는 이날 외국과의 FTA 협상에 적용할 노동·환경 기준을 타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타협으로 한국 등과 체결한 FTA에 1998년 발표된 다섯 가지 핵심적인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dawn@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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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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