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350명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총 1707개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최근 확인, 압류 예고를 통지한 뒤 이중 871명으로부터는 62억 8700만원의 체납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나머지 479명은 회원권을 압류해 154억 84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압류한 회원권은 처분 절차에 따라 공매 등 체납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세청 심달훈 징세과장은 “골프회원권 보유자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최근 구축, 일괄 조사했다.”면서 “DB 구축에 따라 앞으로는 체납자들의 부동산뿐 아니라 골프회원권 보유 여부까지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 지난해 체납자 8709명이 갖고 있는 소액 금융자산 총 659억원에 대해 압류를 해제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4-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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