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일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인 ‘위피(WIPI)’를 탑재하지 않은 단말기의 출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위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선인터넷 기능을 가진 단말기에 의무적으로 위피를 탑재토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 변경은 KTF가 3세대 HSDPA 서비스인 ‘쇼’ 론칭을 하면서 위피를 뺀 단말기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KTF가 KT아이컴(3세대인 WCDMA 사업자)과 합병인가를 신청할 때, 조건으로 단말기 출시때 위피를 탑재하도록 명시했었다.
KTF는 현재 LG전자로부터 3만여대의 위피 미탑재 단말기를 확보, 예약판매 중이다. 이 단말기는 30만원대 초반으로, 무선인터넷 기능만 이용하지 못할 뿐 영상통화, 문자메시지 전송기능 등은 있다. 따라서 특정업체 서비스를 18개월간 연속 이용한 이용자에게 주는 보조금 혜택을 포함하면 단말기를 공짜로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프리미엄급 서비스를 추구하는 SK텔레콤은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위피 미탑재 단말기 출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은 이미 신세기이동통신의 합병 인가조건이 2005년 1월 변경돼 위피가 없는 단말기 판매를 할 수 있으며,LG텔레콤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무선인터넷 사용비율은 전체 휴대전화 이용자의 47%정도로 아직 상당수가 무선인터넷을 쓰지 않는 상황에서 무선인터넷 기능의 휴대전화를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정책변경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있다. 정통부의 이번 결정이 그동안 무선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후퇴란 지적이 나온다. 모바일 솔루션·콘텐츠 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주장 등이다. 또 노키아 등 해외업체들의 저가 단말기도 국내에 공급돼 삼성·LG전자 등과의 치열한 경쟁도 불가피해졌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