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시행되면] 예·부금 가입자에 적용 지역우선 공급 그대로

[청약가점제 시행되면] 예·부금 가입자에 적용 지역우선 공급 그대로

이기철 기자
입력 2007-03-30 00:00
수정 2007-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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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이후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가 실시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회가 많아진다. 바뀔 청약제도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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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에는 9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안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9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지역우선 공급제도는 어떻게 되나.

-현행 비율대로 유지된다.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지역 우선 공급대상에서 경쟁이 생기면 가점제가 적용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 중 75%를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는 없어진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통장은.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통장에 대해 가점제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통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저축은 현재 경쟁이 있는 경우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서 ▲60회 이상 납입한 가입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경우에 우선으로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가점 항목 중 ‘가구주 연령’이 삭제된 이유는.

-가구주연령은 무주택기간, 가입기간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가구주 연령에 대해 별도 가점을 인정하면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어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구주 연령은 없앴다.

▶고가의 전세는 어떻게 되나.

-고가에 전세를 산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진 경우도 무주택자로 본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3-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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