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大選비자금 엄단”

“기업 大選비자금 엄단”

김균미 기자
입력 2007-01-30 00:00
수정 2007-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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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업들의 비자금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분식회계가 적발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변칙적인 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교육·복지·종교등 공익법인도 세무검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전군표 국세청장,107개 일선 세무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7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마련, 발표했다.

전 국세청장은 올해 세정운영 중점 추진방안으로 ▲기업 투명성 검증 주력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여 ▲편안한 납세 서비스 제공 ▲복지세정의 차질없는 준비 등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투명성과 관련,“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의 투명성이 미흡하며 그 중심에는 기업 부패가 자리하고 있다.”면서 “기업 부패는 탈세와 직결돼 있는 만큼 기업의 비자금조성 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검증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불법·부당한 기업자금 유출 혐의가 있는 경우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 최종 귀속자를 밝혀내 소득세·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추적이 곤란한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뇌물·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등의 과세는 2005년분 소득부터 가능하다.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들에도 철퇴를 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의 과다납부로 이어져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던 분식회계에 대해 앞으로는 불성실납세자로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다주택보유자 중 주택을 추가로 산 사람, 가격급등지역에서 거래가 빈번한 사람 등 투기혐의가 높은 사람들은 상시 관리대상으로 선정,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속적으로 검증키로 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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