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두산산업개발이 두산그룹의 특수관계인들과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억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산업개발은 2000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박정원 두산산업개발 부회장 등 두산그룹 총수일가 28명이 증자 참여를 위해 은행에서 빌린 293억원에 대한 이자 139억 2900만원을 회삿돈으로 대신 갚아 줬다. 이들 총수 일가는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등으로 당시 두산산업개발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298억원어치 주식을 인수했다. 박 부회장은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 장남으로 두산모터스 대표이사 등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8명 가운데 14명이 이자대납 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창업투자·컨설팅업체인 네오플럭스와 수입차 딜러인 두산모터스를 설립하는 데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점을 감안할 때 두산산업개발로부터 부당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다른 계열사로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두산산업개발은 지난 2003년 계열사 네오플럭스가 발행한 기업어음 60억원을 정상할인율보다 1.8%포인트 낮은 연 7.7%로 매입, 결과적으로 2800만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산산업개발이 지원한 금액이 네오플럭스의 자본총계 133억원 및 당기순이익 3억 6000만원에 비해 많다.”면서 “이를 통해 네오플럭스의 경쟁상 지위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 공정거래 저해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