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에서 분양될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저 평당 2000만∼2100만원 수준에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1·11 부동산대책’에 따라 주상복합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격이 시세의 80%선에서 맞춰지기 때문이다. 다만 판교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시기가 오는 2009년 1·4분기 이후여서 현 시점에서 실제 인하효과가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1·11 부동산대책’으로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판교에서 공급될 주상 복합아파트의 분양가는 인근 시세보다 20% 싸게 나온다. 현재 성남시 정자동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40∼50평형대가 평당 2500만∼2700만원대임을 감안하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판교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2000만∼21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판교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난해 3월 분양된 중소형 아파트, 지난해 9월 공급된 중대형 아파트와 달리 택지가 아닌 상업용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배제됐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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