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공개발

수도권 주택 공공개발

백문일 기자
입력 2006-12-13 00:00
수정 2006-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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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공급을 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전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전역에서는 민간개발 방식의 주택공급이 중단된다. 또한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 주택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영개발만 추진하고 원가로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당이 이같은 방안을 ‘공공주택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하자고 제안했다.”면서 “협의는 할 수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다만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 주택 등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을 정부가 보유하고 건물만 아파트 계약자가 갖는 것으로 공공택지의 확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환매조건부는 주택을 팔 때에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넘기는 방식이다.

또한 공영개발은 주택공사 등이 택지를 민간업체에 팔지 않고 직접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방식으로 민간업체는 시행이 아닌 시공에만 참여하는 방식이다.

투기과열지구내 공영개발 방안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서민임대주택을 위한 주택공사의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공공택지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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