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제 개선안 문답풀이

車보험제 개선안 문답풀이

전경하 기자
입력 2006-09-14 00:00
수정 2006-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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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차례 모델별 11등급 발표 일부 소비자 보험료 더 낼수도”

13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차량모델별 등급을 어떻게 확인하나.

-보험개발원에서 1년에 두번씩 차량모델별 11등급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동차 제조사가 부품값 인하 등의 노력을 하면 분기별로도 적용 등급이 바뀔 수 있다.

▶새로 나온 차종은.

-1년간 기본율(100%)이 적용된다.1년 뒤 수리성·손상성을 평가해 사고심도(월별 자동차보험 사망자수)를 구하고 사고빈도계수는 비슷한 차종의 빈도계수를 적용해 적용 등급을 결정한다.

▶최고 할인율 적용 기간이 길어지면 소비자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지 않는가.

-현재 최고할인율 60%를 적용받는 사람은 내년에 18등급이 된다. 첫번째 갱신시 지난 1년간 무사고이거나 1점 이하 사고시 19등급, 두번째 갱신시 20등급 등으로 계속 낮아져 이들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현재 60∼45%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계약자는 최고할인율 이전의 기간이 길어지므로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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